• 제15조(자활급여)
  •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