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9228호, 2023.03.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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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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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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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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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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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급여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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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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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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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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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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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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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소득인정액의 산정】
제2장 급여의종류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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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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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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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부양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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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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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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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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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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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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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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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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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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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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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활급여】
제2장 의2자활지원<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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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한국자활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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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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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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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직원의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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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국가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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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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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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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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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0【광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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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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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활기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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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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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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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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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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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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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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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자활기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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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자산형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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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9【자활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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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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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1【개인정보의 보호】
제3장 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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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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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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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장 급여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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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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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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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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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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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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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사 결과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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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급여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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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급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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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급여의 지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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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급여의 대리수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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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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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급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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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급여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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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문】
제5장 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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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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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제6장 수급자의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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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급여 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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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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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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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고의 의무】
제7장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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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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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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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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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8장 보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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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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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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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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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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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유류금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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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용의 징수】
add
제47조 【반환명령】
제9장 벌칙<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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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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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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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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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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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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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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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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