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자활기업)
  •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7.27>
  •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4. 삭제 <2021.7.27>
  •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