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82호,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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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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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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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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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애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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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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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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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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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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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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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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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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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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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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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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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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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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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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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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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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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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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취업알선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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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출퇴근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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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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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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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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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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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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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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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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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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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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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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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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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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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포상 및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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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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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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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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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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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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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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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고용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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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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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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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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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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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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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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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포상금의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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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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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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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부담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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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담금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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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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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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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연체금의 징수】
add
제41조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add
제42조 【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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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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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압류재산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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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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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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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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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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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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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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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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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변경등기】
add
제53조 【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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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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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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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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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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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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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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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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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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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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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내부규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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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업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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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정부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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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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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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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기금 지급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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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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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기금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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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금관리 보조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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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기금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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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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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기금의 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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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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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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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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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기금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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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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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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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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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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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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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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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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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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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법
제28조
제1항
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31일까지 각각 고용
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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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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