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 2.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