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5ㆍ18민주유공자
  •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