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조(담보 등)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2제1항, 제38조,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7조 본문, 제4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 전단,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61조제3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73조제4항,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4조 후단,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 제89조제3항 전단, 제89조의2제4항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6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1조제4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3호, 제81조 제82조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받을 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 ④ 삭제 <2008.3.28>
  • ⑤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 ⑦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23.3.4>
  •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 ⑧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2008.3.28, 2023.3.4>
  • ⑨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금의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의 말소(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3.28,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