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