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 3.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제66조제3항의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 4.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 5.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 6.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 7.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 8.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 9.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10.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의 운영을 계속한 경우
  •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2제1항, 제38조,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7조 본문, 제4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 전단,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61조제3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73조제4항,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4조 후단,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 제89조제3항 전단, 제89조의2제4항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6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1조제4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3호, 제81조 제82조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때 각 단체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단체는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2제1항, 제38조,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7조 본문, 제4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 전단,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61조제3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73조제4항,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4조 후단,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 제89조제3항 전단, 제89조의2제4항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6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1조제4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3호, 제81조 제82조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