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제66조제3항의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때 각 단체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단체는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