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9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