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1.1.5,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