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조의2(생계지원금)
  •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5ㆍ18민주유공자
  •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2제1항, 제38조,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7조 본문, 제4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 전단,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61조제3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73조제4항,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4조 후단,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 제89조제3항 전단, 제89조의2제4항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6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1조제4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3호, 제81조 제82조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 ⑤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