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 ① 누구든지 5ㆍ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