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28호, 2023.03.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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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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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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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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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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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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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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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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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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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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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제2장 교육지원<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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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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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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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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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교육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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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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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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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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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취학시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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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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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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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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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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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3장 취업지원<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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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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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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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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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취업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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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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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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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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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경력기간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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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훈특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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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취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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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채용시험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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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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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취업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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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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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차별대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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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취업 사실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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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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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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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체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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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4장 의료지원<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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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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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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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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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철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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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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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의학적 재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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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심리적 재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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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5장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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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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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대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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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대부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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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대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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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대부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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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대부금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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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대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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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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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주택의 분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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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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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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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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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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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채무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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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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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대부의 승계】
제6장 단체설립및지원<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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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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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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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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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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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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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수익사업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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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승인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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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4【명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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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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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6【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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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7【수익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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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8【회계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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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9【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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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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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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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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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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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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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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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지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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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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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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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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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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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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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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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add
제68조의 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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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해산사유】
제7장 그밖의지원<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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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양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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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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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3【보훈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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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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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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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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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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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주택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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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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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보조금】
제8장 보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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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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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반환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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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예우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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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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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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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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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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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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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3【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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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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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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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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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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