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 제2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제26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후단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0>부터 <46>까지 생략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22,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 제2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제26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후단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0>부터 <46>까지 생략
  •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