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 제2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제26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후단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0>부터 <46>까지 생략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5.22,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