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