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 제2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제26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후단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0>부터 <46>까지 생략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 1. 국가보훈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 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상(報償)에 관한 사항
  • 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
  • 3. 국가보훈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4. 국가보훈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국가보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