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법률 제19228호, 2023.03.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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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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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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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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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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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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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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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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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제2장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및추진체계<개정2011.8.4> 제1절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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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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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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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용의 일부 보조】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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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보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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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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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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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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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사ㆍ연구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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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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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제3장 예우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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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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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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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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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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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제4장 보훈문화의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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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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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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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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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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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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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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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제 교류ㆍ협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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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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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민간의 참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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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
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ㆍ제4항,
제9조
제1항
ㆍ제2항ㆍ제4항,
제16조
,
제17조
제1항
ㆍ제3항,
제20조
제2항
,
제21조의2
,
제23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6조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5항 후단
및
제2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0>부터 <46>까지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1. 국가보훈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상(報償)에 관한 사항
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
3. 국가보훈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훈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보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
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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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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