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