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다. 안전사고와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 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ㆍ학교 폭력 등의 예방
  •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ㆍ지도
  •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