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382호, 2023.04.1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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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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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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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구매촉진및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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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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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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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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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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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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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구매실적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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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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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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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합 추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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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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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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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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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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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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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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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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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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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제3장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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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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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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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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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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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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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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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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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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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증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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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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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원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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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제3장 의2공공조달상생협력지원제도운영<신설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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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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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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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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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제4장 구매효율성및이행력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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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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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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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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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5장 중소기업판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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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판로 지원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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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연계생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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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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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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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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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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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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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신설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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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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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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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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