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8, 2022.3.8>
  • ②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8>
  • 1. 추천하려는 제품의 추천 사유와 지정 필요성
  • 2. 추천하려는 제품의 제조ㆍ생산ㆍ판매 현황 및 전망
  • 3. 추천하려는 제품이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이나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하는 경쟁 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이 가능한지 여부
  • 4. 추천하려는 제품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 5. 그 밖에 경쟁제품의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의 내용이나 추천된 제품에 관한 서류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3.8>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8, 2022.3.8>
  •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3.8>
  • 1.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 2.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제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자의 육성이 필요한지 여부
  • ⑥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8>
  • 1.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쟁제품: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
  • 2.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쟁제품: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제1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