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