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0.3.2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제25조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14조제1항 제25조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신설 2020.3.24>
  • ③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2조제1항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72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20.3.24>
  • ④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20.3.2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 2.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3.24,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4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51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의2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의3제1항, 제54조,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7조제2항 전단, 제67조의2제3항 전단,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46>까지 생략
  •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