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법률 제19429호, 2023.06.0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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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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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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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당선 통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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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의석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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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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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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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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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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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회식】
제2장 국회의회기와휴회<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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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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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휴회】
제3장 국회의기관과경비<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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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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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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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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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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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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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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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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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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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시의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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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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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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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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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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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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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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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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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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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국회세종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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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회의 예산】
제4장 의원<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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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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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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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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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원 체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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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석방 요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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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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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영리업무 종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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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당ㆍ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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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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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가 및 결석】
제4장 의2의원의이해충돌방지<신설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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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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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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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이해충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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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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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위원<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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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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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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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위원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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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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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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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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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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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상임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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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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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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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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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문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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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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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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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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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윤리심사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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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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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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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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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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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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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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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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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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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위원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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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위원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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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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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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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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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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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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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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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안건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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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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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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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의안의 상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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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의안 등의 자동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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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위원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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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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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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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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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전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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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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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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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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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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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위원장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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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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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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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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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준용규정】
제6장 회의<개정2018.4.17> 제1절 개의ㆍ산회와의사일정<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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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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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의사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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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원격영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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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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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회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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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의사일정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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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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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의사일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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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번안(飜案)<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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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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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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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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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국회공보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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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상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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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특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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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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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관련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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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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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add
제84조의 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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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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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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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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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안건의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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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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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체계ㆍ자구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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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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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위원회의 제출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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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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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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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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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일사부재의】
제3절 의사와수정<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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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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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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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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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수정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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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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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의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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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의안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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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제4절 발언<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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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발언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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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발언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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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보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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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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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발언 횟수의 제한】
add
제104조 【발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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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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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토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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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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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의장의 토론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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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5절 표결<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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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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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표결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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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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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표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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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표결 결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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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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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 2【자유투표】
제7장 회의록<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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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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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참고문서의 게재】
add
제11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add
제118조 【회의록의 배부ㆍ배포】
제8장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과질문<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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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add
제120조 【국무위원 등의 발언】
add
제121조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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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add
제122조의 2【정부에 대한 질문】
add
제122조의 3【긴급현안질문】
제9장 청원<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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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청원서의 제출】
add
제123조의 2【청원 업무의 전자화】
add
제124조 【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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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청원 심사ㆍ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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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제10장 국회와국민또는행정기관과의관계<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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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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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 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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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 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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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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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 2【결산의 심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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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제11장 탄핵소추<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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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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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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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조사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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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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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자격심사<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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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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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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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궐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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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자격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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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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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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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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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의결】
제13장 질서와경호<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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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의장의 경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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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경위와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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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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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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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발언 방해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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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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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 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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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 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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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국회에 의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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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 2【중계방송의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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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현행범인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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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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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방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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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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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제14장 징계<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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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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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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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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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징계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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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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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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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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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징계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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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징계의 종류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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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15장 국회회의방해금지<개정2018.4.17>
add
제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add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add
제167조 【확정판결 통보】
제16장 보칙<개정2018.4.17>
add
제168조 【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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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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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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