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64호, 2023.06.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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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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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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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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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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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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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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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장 정신건강증진정책의추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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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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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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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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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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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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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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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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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신건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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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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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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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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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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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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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개설ㆍ설치및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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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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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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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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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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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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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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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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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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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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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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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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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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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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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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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제4장 복지서비스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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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복지서비스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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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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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평생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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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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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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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5장 보호및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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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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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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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의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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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동의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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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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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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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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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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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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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입원적합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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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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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응급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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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신상정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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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제6장 퇴원등의청구및심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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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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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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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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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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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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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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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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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재심사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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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심사의 회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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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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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임시 퇴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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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외래치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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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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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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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제7장 권익보호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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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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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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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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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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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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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특수치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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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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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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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작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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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직업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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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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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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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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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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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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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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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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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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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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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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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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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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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2항
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
제1항
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3항
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
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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