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19.7.2>
  •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 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 1. 진료수입
  •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 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