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27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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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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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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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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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익사업의 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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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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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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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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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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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보충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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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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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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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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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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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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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사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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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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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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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교육경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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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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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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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조정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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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8【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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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9【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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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10【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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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11【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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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12【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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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시이사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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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생계곤란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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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생계비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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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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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생계비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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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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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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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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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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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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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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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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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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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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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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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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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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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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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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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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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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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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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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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합병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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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가의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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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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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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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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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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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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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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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학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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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교원의 임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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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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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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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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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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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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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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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7【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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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8【징계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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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9【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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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0【징계의결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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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1【위원의 기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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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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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징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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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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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징계의 감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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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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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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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사무직원의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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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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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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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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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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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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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쇄
보관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19.7.2>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진료수입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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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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