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 1.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 2.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 3.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 4.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