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5. 경고 또는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