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이하 "시험ㆍ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ㆍ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 4.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ㆍ검사 범위를 벗어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5.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6.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6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
  • 7.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9.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 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12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1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2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열람을 방해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시험ㆍ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ㆍ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 4.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5. 제1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 1.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 2.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