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시험ㆍ검사기관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험ㆍ검사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12.11>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