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73호, 2023.06.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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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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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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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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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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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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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2장 시험ㆍ검사기관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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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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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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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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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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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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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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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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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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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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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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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의능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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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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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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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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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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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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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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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징금】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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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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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고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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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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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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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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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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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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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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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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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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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험ㆍ검사기관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제11조
제1항
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험ㆍ검사 결과 등
총리령
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12.11>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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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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