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법률 제19066호, 2022.1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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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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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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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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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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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할청】
제2장 학교법인<개정2020.12.22> 제1절 통칙<개정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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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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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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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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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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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재산 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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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제2절 설립<개정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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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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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출연자의 정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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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관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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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설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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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민법」의 준용】
제3절 기관<개정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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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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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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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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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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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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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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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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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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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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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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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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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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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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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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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원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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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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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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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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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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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임시이사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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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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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원의 보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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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대학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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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민법」의 준용】
제4절 재산과회계<개정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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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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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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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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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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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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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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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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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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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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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회계규칙 등】
제5절 해산과합병<개정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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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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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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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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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합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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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합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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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합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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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합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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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합병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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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합병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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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민법」 등의 준용】
제6절 지원과감독<개정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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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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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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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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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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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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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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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고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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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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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개정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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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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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준용규정】
제4장 사립학교교원<개정2020.12.22> 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개정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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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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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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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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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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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4【교원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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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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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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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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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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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기간제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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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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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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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연수의 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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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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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연수 실적】
제2절 신분보장및사회보장<개정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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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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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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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면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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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직위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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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휴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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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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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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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명예퇴직】
제3절 징계<개정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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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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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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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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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외부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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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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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제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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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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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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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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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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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징계의결의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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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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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4【징계 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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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5【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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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6【보직 등 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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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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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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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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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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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제5장 보칙<개정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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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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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사무기구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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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3【사무직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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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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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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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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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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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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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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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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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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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4【청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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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5【사학기관 행동강령】
제6장 벌칙<개정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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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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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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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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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
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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