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0>
  •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1.8.10>
  •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21.8.10>
  •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