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법률 제19070호, 2022.1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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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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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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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국민의출입국<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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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민의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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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출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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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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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출국금지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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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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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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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긴급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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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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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의 입국】
제3장 외국인의입국및상륙<개정2010.5.14> 제1절 외국인의입국<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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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인의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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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허위초청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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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사전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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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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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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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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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일반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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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영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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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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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입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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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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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선박등의 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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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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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건부 입국허가】
제2절 외국인의상륙<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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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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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관광상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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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긴급상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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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난상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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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난민 임시상륙허가】
제4장 외국인의체류와출국<개정2010.5.14> 제1절 외국인의체류<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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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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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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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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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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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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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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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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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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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활동범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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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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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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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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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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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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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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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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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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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제2절 외국인의출국<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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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출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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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외국인 출국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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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외국인 긴급출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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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재입국허가】
제5장 외국인의등록및사회통합프로그램<개정2010.5.142012.1.26> 제1절 외국인의등록<신설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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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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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외국인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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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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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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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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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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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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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체류지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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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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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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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생체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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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생체정보의 공동이용】
제2절 사회통합프로그램<신설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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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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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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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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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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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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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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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6장 강제퇴거등<개정2010.5.14> 제1절 강제퇴거의대상자<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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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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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제2절 조사<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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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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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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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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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제3절 심사결정을위한보호<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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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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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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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호명령서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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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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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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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외국인의 일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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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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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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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4【강제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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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5【신체 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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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6【면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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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7【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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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8【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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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9【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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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제4절 심사및이의신청<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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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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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심사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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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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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체류허가의 특례】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집행<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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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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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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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송환국】
제6절 보호의일시해제<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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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보호의 일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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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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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제7절 출국권고등<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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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출국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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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출국명령】
제7장 선박등의검색<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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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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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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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출입국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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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승선허가】
제8장 선박등의장및운수업자의책임<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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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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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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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사전통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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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보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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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송환의 의무】
제8장 의2출국대기실설치ㆍ운영등<신설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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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송환대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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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관리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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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4【강제력의 행사】
제8장 의3난민여행증명서발급등<개정2010.5.142012.2.10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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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5【난민여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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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6【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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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add
제76조의 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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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9
add
제76조의 10
제9장 보칙<개정2010.5.14>
add
제77조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add
제78조 【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7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add
제79조의 2【각종 신청 등의 대행】
add
제79조의 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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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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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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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add
제81조의 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add
제82조 【증표의 휴대 및 제시】
add
제83조 【출입국사범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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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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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형사절차와의 관계】
add
제86조 【신병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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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출입국관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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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add
제88조의 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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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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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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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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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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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신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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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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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문서 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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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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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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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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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제10장 벌칙<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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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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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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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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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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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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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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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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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미수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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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 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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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 3【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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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과태료】
제11장 고발과통고처분<개정2010.5.14> 제1절 고발<개정2010.5.14>
add
제101조 【고발】
제2절 통고처분<개정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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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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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2【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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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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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통고처분의 고지방법】
add
제105조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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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일사부재리】
인쇄
보관
제23조(체류자격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
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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