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 2020.3.24>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 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 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 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 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
  • 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 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
  • 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