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2019.12.31, 2021.4.13>
1.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바. 입영 연월일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 삭제 <2017.11.28>
가. 복무 분야
사.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아. 전역ㆍ소집해제 사유
4.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ㆍ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같은 법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가.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3항에서 같다)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