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72호, 2022.1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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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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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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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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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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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변동사항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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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고내용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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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사 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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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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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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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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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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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병역사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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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실 신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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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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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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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획ㆍ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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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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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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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①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2. 현역 준장 및 대령
3. 대통령경호처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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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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