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 ①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1.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 2. 현역 준장 및 대령
  • 3. 대통령경호처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