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법률 제19486호, 2023.06.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수립등
add
제6조 【동물복지종합계획】
add
제7조 【동물복지위원회】
add
제8조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
제3장 동물의보호및관리 제1절 동물의보호등
add
제9조 【적정한 사육ㆍ관리】
add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add
제11조 【동물의 운송】
add
제12조 【반려동물의 전달방법】
add
제13조 【동물의 도살방법】
add
제14조 【동물의 수술】
add
제1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add
제16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절 맹견의관리등
add
제17조 【맹견수입신고】
add
제18조 【맹견사육허가 등】
add
제19조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add
제20조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add
제21조 【맹견의 관리】
add
제22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add
제23조 【보험의 가입 등】
add
제24조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add
제25조 【비용부담 등】
add
제26조 【기질평가위원회】
add
제27조 【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add
제28조 【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add
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add
제30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add
제31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add
제32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add
제33조 【명의대여 금지 등】
제4절 동물의구조등
add
제34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add
제3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add
제36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add
제37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add
제38조 【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add
제39조 【신고 등】
add
제40조 【공고】
add
제41조 【동물의 반환 등】
add
제42조 【보호비용의 부담】
add
제43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
add
제44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add
제45조 【동물의 기증ㆍ분양】
add
제46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4장 동물실험의관리등
add
제47조 【동물실험의 원칙】
add
제48조 【전임수의사】
add
제49조 【동물실험의 금지 등】
add
제50조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add
제51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52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add
제5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add
제54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add
제55조 【심의 후 감독】
add
제56조 【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add
제57조 【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add
제5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인증
add
제59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add
제60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61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62조 【인증농장의 표시】
add
제63조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add
제64조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add
제65조 【인증취소 등】
add
제66조 【사후관리】
add
제67조 【부정행위의 금지】
add
제68조 【인증의 승계】
제6장 반려동물영업
add
제69조 【영업의 허가】
add
제70조 【맹견취급영업의 특례】
add
제71조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add
제72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add
제72조의 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73조 【영업의 등록】
add
제74조 【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75조 【영업승계】
add
제7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add
제77조 【직권말소】
add
제78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add
제79조 【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add
제80조 【거래내역의 신고】
add
제81조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add
제82조 【교육】
add
제83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add
제84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85조 【영업장의 폐쇄】
제7장 보칙
add
제86조 【출입ㆍ검사 등】
add
제8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add
제88조 【동물보호관】
add
제89조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add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add
제91조 【수수료】
add
제92조 【청문】
add
제9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94조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add
제95조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add
제96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8장 벌칙
add
제97조 【벌칙】
add
제98조 【벌칙】
add
제99조 【양벌규정】
add
제100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add
제10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ㆍ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