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손해배상 책임)
  • ① 공급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7>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이 입은 피해 규모
  •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급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 6. 공급업자의 재산상태
  • 7. 공급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