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 3.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