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적용 범위)
  •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 ② 삭제 <2016.3.29>
  • ③ 삭제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