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8호, 2023.03.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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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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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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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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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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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당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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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업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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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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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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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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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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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직자의 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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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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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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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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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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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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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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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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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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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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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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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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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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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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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무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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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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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무원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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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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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도개선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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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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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조사ㆍ평가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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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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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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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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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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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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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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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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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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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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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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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고충민원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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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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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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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고충민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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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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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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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합의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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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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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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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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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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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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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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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감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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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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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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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제5장 부패행위등의신고및신고자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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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부패행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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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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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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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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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신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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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비실명 대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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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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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조사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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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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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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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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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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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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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4【행정소송의 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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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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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6【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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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불이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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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화해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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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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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신변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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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협조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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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책임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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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협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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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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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포상 및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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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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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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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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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6장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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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감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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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감사청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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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감사실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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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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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운영】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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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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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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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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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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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교육과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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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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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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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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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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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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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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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국회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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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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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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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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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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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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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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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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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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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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