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