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 마.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4. "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 5. "사업화"란 정보통신 관련 연구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ㆍ제조ㆍ제작된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유통ㆍ제공하는 등 경영활동으로 연결시키거나 경영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6.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7. "디지털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 8. "디지털콘텐츠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복제ㆍ전송ㆍ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9.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 관련 장치ㆍ기계ㆍ기구(器具)ㆍ부품ㆍ선로(線路)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