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40호, 2023.03.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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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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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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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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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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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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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추진체계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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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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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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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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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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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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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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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3장 정보통신진흥 제1절 정보통신진흥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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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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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점이수 인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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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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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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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제2절 신규정보통신기술및서비스등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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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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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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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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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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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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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제3절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및양자정보통신기술등의진흥<개정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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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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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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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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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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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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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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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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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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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민간 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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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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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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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활성화지원등 제1절 벤처지원및기술거래등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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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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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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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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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술거래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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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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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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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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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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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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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임시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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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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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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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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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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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원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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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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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43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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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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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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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마.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정보통신 관련 연구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ㆍ제조ㆍ제작된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유통ㆍ제공하는 등 경영활동으로 연결시키거나 경영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7. "디지털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8. "디지털콘텐츠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복제ㆍ전송ㆍ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 관련 장치ㆍ기계ㆍ기구(器具)ㆍ부품ㆍ선로(線路)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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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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