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