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add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add
제3조의 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add
제3조의 3【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add
제5조
add
제6조 【행위제한 등】
add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add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add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add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2조 【토지수용】
add
제12조의 2【건축물의 존치 등】
add
제13조 【환매권】
add
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
add
제15조
add
제16조 【준공검사】
add
제17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add
제18조 【택지의 공급】
add
제18조의 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add
제19조 【택지의 용도】
add
제19조의 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add
제20조 【선수금 등】
add
제21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add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add
제22조의 2【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add
제23조 【감독】
add
제23조의 2【청문】
add
제24조 【보고 및 조사 등】
add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26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add
제27조 【행정심판】
add
제28조 【자금의 지원】
add
제29조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0조의 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add
제31조
add
제31조의 2【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add
제34조 【양벌규정】
add
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
제17호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