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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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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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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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사계획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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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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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완성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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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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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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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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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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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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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송유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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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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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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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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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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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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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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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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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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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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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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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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