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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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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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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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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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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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경계소하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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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소하천구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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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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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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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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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소하천등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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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소하천등정비<개정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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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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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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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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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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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하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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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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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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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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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민 의견의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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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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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용 보조】
제3장 소하천의보전<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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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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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허가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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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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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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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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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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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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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허가의 실효】
제4장 보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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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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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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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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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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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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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폐천부지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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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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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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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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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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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제5장 벌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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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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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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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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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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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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