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