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의결권의 대리)
  • ①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1. 다른 조합원
  • 2.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
  •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